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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놓치지 말아야 할 보상금
교통사고시 놓치지 말아야 할 보상금
교통사고시 놓치지 말아야 할 보상금 의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놓치기 쉬운 보상금을 소개한다.
1.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렌터카 비용 및 교통비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차량이 없는 동안 불편함이 따른다. 수리 비용은 상대 보험사가 지급하지만 차량이 없는 동안의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동차 보험의 대물 대상 약관에 따르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자가용의 경우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한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 영업용 차량의 경우 영업 손실인 휴차료가 지급된다.
렌터카 요금은 상대 과실에 의한 피해일 때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만 지급된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말한다.
2. 부상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금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는 당연히 상대 보험사가 지급한다. 그러나 무료 치료비라 하더라도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아프지 않는 것이 낫다. 더군다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처럼 상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기본적인 치료비 외에 기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치료나 입원 등으로 기존의 업무를 보지 못해 발생하는 휴업 손해액이나 기타 여러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모두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 배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보험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신차 사고 시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
신차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향후 차량의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모로 억울한 마음을 달랠 길은 없지만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한다.
약관에 따르면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수리비의 15%, 12년 이하의 수리비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시점이 차량이 출고된 지 2년을 넘겼다면 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역시 상대 보험사가 책임을 지므로 기준에 부합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권리를 청구해야 한다.
4. 자동차 폐차 시 등록세, 취득세
사고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해야 할 경우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 대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역시 모두 청구할 수 있다. 폐차된 차량을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비용을 상대 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간접 손해 보상금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사항 중 하나다. 무려 운전자의 86%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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